헌법재판소

2016헌마84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4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성○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정보의 공개 등에 드는 비용은 위 조항에 따라 일률적ㆍ확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 사건마다 공공기관의 장이 소요되는 실비, 업무의 부담, 정보공개청구의 주체와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위 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2. 2. 28. 2012헌마55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