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16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16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2. 26. ○○대학교총장을 상대로 기숙사퇴사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6. 21. 소를 취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 청구인은 2016. 6. 22. ○○대학교를 상대로 기숙사퇴사처분 및 자퇴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6.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58). 청구인은 위 법원에 수차례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 등).
나.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2016.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10. 13. 기숙사에서 퇴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 사건에서 피고는 청구인이 위 퇴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 6. 14. 학교복귀를 위해 반성의 기간을 가졌으므로 제소시간 경과는 없던 것으로 하고 소송을 그대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6. 6. 14.에는 기숙사퇴사처분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9.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
청구인의 기본권은 법원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제한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최○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2. 26. ○○대학교총장을 상대로 기숙사퇴사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6. 21. 소를 취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 청구인은 2016. 6. 22. ○○대학교를 상대로 기숙사퇴사처분 및 자퇴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6.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58). 청구인은 위 법원에 수차례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아11125 등).
나.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2016.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 10. 13. 기숙사에서 퇴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460 사건에서 피고는 청구인이 위 퇴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 6. 14. 학교복귀를 위해 반성의 기간을 가졌으므로 제소시간 경과는 없던 것으로 하고 소송을 그대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6. 6. 14.에는 기숙사퇴사처분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9.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
청구인의 기본권은 법원이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제한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