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16. 6. 1.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6헌마447), 헌법재판소는 2016. 6. 21. 위 청구를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16. 6. 1.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6헌마447), 헌법재판소는 2016. 6. 21. 위 청구를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