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27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27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동 산 ○○ 임야 26,771㎡ 중 26,771분의 68.1 지분 및 그 지상 기존 무허가 건물 16.529㎡를 2016. 2. 18. 매매로 취득한 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80,000원 및 지방교육세 508,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4배나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16. 3. 3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6. 9. 22.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의 부분은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로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등 참조). 따라서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다투고자하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노원구 ○○동 산 ○○ 임야 26,771㎡ 중 26,771분의 68.1 지분 및 그 지상 기존 무허가 건물 16.529㎡를 2016. 2. 18. 매매로 취득한 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80,000원 및 지방교육세 508,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4배나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16. 3. 3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6. 9. 22.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의 부분은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로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등 참조). 따라서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다투고자하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