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혼 조정의 경우 당사자간 대면하여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재산권 등에 관하여 냉철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므로,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이와 별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도록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혼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이혼조정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이혼에 관하여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이후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를, 민법 제766조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위자료 청구를 각각 할 수 있으므로 조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혼 조정의 경우 당사자간 대면하여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재산권 등에 관하여 냉철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므로,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이와 별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도록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혼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이혼조정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이혼에 관하여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이후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를, 민법 제766조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위자료 청구를 각각 할 수 있으므로 조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