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0. 12. 청구인이 인류 최고차원 신에너지인 ‘한○규5에너지’ 등 신기술을 발명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정부 등이 부정축재 대물림과 진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천안함 테러 자작극을 펴고, 부정축재 대물림 기회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기정권창출을 시도하며, 청구인을 테러할 목적으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청구인의 서명 및 문서를 변조하며, 청구인과 관련된 문제들의 진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원 등록 등을 철저히 막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현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정128),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법원의 재판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