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51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0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351 형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도9275 폭행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정사업본부 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모욕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2014고정4110).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6. 6. 10.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고, 그 소송계속 중 처벌근거조항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1항 및 제311조(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7.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6초기697), 2016.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국가기관으로 간주되므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ㆍ모욕한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을 폭행ㆍ모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폭행죄 및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ㆍ모욕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지, 아니면 일반 국민을 폭행ㆍ모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행죄 및 모욕죄로 처벌할지는 재판절차에서의 사실인정 내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위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