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46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46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2.경 파일공유사이트에 20편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받도록 함으로써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13.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389),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421, 대법원 2016도6001).

나. 청구인은 2016. 6. 20.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포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5. 각하되었다(2016헌마501).

다. 청구인은 2016. 10. 4.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고(2016헌마501), 위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