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50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10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5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567 판결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