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59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10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59 재판취소
청 구 인 오○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화성시를 상대로 행복추구권 박탈에 대한 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4. 1.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2001가합9611), 그에 대한 항소도 2003. 12. 5.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3나33181). 이에 청구인은 2016. 10. 6.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07. 5. 22. 2007헌마530; 헌재 2016. 3. 8. 2016헌마118),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