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55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결정일: 2016년 10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55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이○주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단법인 ○○회 ○○지회 임원들이 상조회 운영과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저질렀다며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 및 서○택의 ○○농협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보증인인 이○익이 농협지점장인 임○섭과 공모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며 임○섭과 이○익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2016. 9. 23.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진정으로서 기존 결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람종결처분을 하자(의정부지방검찰청 2016진정589호), 2016. 10. 6.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러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주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단법인 ○○회 ○○지회 임원들이 상조회 운영과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저질렀다며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 및 서○택의 ○○농협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보증인인 이○익이 농협지점장인 임○섭과 공모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며 임○섭과 이○익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2016. 9. 23.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진정으로서 기존 결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람종결처분을 하자(의정부지방검찰청 2016진정589호), 2016. 10. 6. 위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러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