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58
공소시효 적용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58 공소시효 적용배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죄로 확정되었던 자신의 형사 사건(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에 대하여 2016. 1. 27. 재심개시의 결정을 받고 현재 그 재심 사건이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재노257). 한편, 청구인은 위 재심 재판 계속 중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증언 등을 하였던 진○문, 안○모, 김○석을 모해위증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6. 8. 10.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70615).
이에 청구인은 형사 재심 재판에서 무죄 확정 시 위증 내지 무고한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가 재개시될 수 있는 법률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3. 17. 89헌마1;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그런데 우리 헌법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제27조 제5항)하고 있을 뿐, 형사 재심 재판에서 무죄 확정 시 위증 내지 무고한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가 재개시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살인죄 등에서의 공소시효 배제, 위증 내지 무고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만 입법자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일정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면, 이로써 피해를 입게 된 자는 직접 당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입법자에게 어떠한 입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 위와 같은 평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헌재 2006. 12. 19. 2006헌마139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죄로 확정되었던 자신의 형사 사건(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에 대하여 2016. 1. 27. 재심개시의 결정을 받고 현재 그 재심 사건이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재노257). 한편, 청구인은 위 재심 재판 계속 중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증언 등을 하였던 진○문, 안○모, 김○석을 모해위증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6. 8. 10.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70615).
이에 청구인은 형사 재심 재판에서 무죄 확정 시 위증 내지 무고한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가 재개시될 수 있는 법률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3. 17. 89헌마1;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그런데 우리 헌법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제27조 제5항)하고 있을 뿐, 형사 재심 재판에서 무죄 확정 시 위증 내지 무고한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가 재개시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살인죄 등에서의 공소시효 배제, 위증 내지 무고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만 입법자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일정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면, 이로써 피해를 입게 된 자는 직접 당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입법자에게 어떠한 입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 위와 같은 평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헌재 2006. 12. 19. 2006헌마139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