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56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56 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무고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2013. 11.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2013노1847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3헌바343)이 선고됨에 따라 위 2013노1847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2016. 4. 4. 재심을 개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재노49).
다. 위 재심 계속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위 법원은 2016. 6. 1. 원심을 파기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다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6재노49).
라. 이에 청구인은 적용법조가 특별형법에서 일반 형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 것이 명백한 양형재량권 남용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49 판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다시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명백한 양형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무고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2013. 11.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2013노1847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3헌바343)이 선고됨에 따라 위 2013노1847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2016. 4. 4. 재심을 개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재노49).
다. 위 재심 계속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위 법원은 2016. 6. 1. 원심을 파기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다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6재노49).
라. 이에 청구인은 적용법조가 특별형법에서 일반 형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 것이 명백한 양형재량권 남용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49 판결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다시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 명백한 양형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