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76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6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7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한○숙
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춘근, 한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호적상 한○열과 황○순의 자로 되어 있었으나, 1986. 6. 23. 청구인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인용되어 청구인과 한○열, 황○순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다(서울가정법원 86드2325). 이후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수, 홍○옥의 자로 되어 있다가 2015. 4. 23. 다시금 청구인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인용되어 청구인과 한○수, 홍○옥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4드단63271).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부모를 다시금 한○열, 황○순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신청하였으나 2015. 8. 26.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5호기576), 항고(서울가정법원 2015브98) 및 재항고(대법원 2016스69)도 모두 기각되었다(이하 위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에 관한 재판 모두를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하고, 위 대법원 2016스69 결정을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에 대한 기각 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위헌이고, 기판력의 확장과 관련한 구 인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2호로 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중 제32조를 준용하는 부분이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재판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한다면 위헌이며,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한정위헌 청구 부분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에 대한 기각 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고, 구 인사소송법 제35조 중 제32조를 준용하는 부분이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재판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재판들에 구 인사소송법 제35조 중 제32조를 준용하는 부분의 효력이 미쳐서도 아니 된다는 주장으로, 이는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이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대법원 결정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청 구 인 한○숙
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춘근, 한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호적상 한○열과 황○순의 자로 되어 있었으나, 1986. 6. 23. 청구인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인용되어 청구인과 한○열, 황○순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다(서울가정법원 86드2325). 이후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수, 홍○옥의 자로 되어 있다가 2015. 4. 23. 다시금 청구인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인용되어 청구인과 한○수, 홍○옥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4드단63271).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부모를 다시금 한○열, 황○순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신청하였으나 2015. 8. 26.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5호기576), 항고(서울가정법원 2015브98) 및 재항고(대법원 2016스69)도 모두 기각되었다(이하 위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에 관한 재판 모두를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하고, 위 대법원 2016스69 결정을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에 대한 기각 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위헌이고, 기판력의 확장과 관련한 구 인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2호로 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중 제32조를 준용하는 부분이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재판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한다면 위헌이며,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한정위헌 청구 부분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에 대한 기각 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고, 구 인사소송법 제35조 중 제32조를 준용하는 부분이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재판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재판들에 구 인사소송법 제35조 중 제32조를 준용하는 부분의 효력이 미쳐서도 아니 된다는 주장으로, 이는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이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대법원 결정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