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80

우편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80 우편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추○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10.부터 2015. 5. 5.까지 형의 집행을 받았고, 2016. 1. 12.부터 다시 수감되어 ○○구치소, □□교도소를 거쳐 현재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는 우편물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수용자가 우편을 이용할 때 실제 무게보다 과다한 우표를 구매하여 부착하게 되더라도 그 요금잔액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1. 우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헌재 2013. 2. 28. 2011헌마666 참조).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3. 11. 14.에도 이미 우표를 구매한 사실, 그 이후에도 교도소에서 20여회 이상 우표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들에 해당하는 기본권침해사유는 이미 위 2013. 11. 14.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며, 그 때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 11. 14.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10. 11.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