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88

영치품 관리지침 제25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6년 10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88 영치품 관리지침 제25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6. 5. 11.경 순열관으로부터 청구인의 도서 중 일부를 가족 반환 또는 폐기 처리하라는 지적(이하 ‘이 사건 지적’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15. 8. 25.자 ‘스마트 접견 세부 시행 계획(안) 시달’(법무부 보안과 11228) 및 2016. 1. 20.자 ‘스마트 접견 본격 시행 계획(안)’(법무부 보안과 1034, 이하 위 두 공문을 ‘이 사건 공문들’이라 한다)을 통해 자신은 스마트 접견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및 순열관의 이 사건 지적에 따라 행해진 강제적 행정처리(이하 ‘이 사건 행정처리’라 한다)로 인해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고, 이 사건 공문들이 접견 대상자를 한정함으로써 자신이 스마트 접견을 할 수 없는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 5.경 법무부 장관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도서 처리 문제와 스마트 접견 문제에 관하여 청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어도 청구인이 위 청원을 제기한 때에는 이 사건 조항, 이 사건 행정처리, 이 사건 공문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6. 10.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