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21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별표1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27일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별표1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