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0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10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0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민
2. 윤○조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진규, 강헌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2. 17. 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1109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6. 2. 17. 청구인들에 대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110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대학생들로서, 2015. 11. 12.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김○일(19세)이 주점에 두고 간 20만원 상당의 회색 배낭(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 남색 지갑 1개, 문화상품권 2장, 책 2권, ○○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포함)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한 동료가 주점에 두고 간 가방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이고, 이후 취업 준비 등으로 바빠서 가방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동료가 두고 간 가방으로 오인하였다면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동료가 가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알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한 달 이상 방치한 점에 비추어 최소한 미필적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➀ 청구인들은 2015. 11. 12. 01:00~02:17경까지 이 사건 ○○대 ○○캠퍼스 인근 주점에서 동료들 7명과 함께 술을 먹었고, 같은 날 01:12:13에 일행 중 유○규가 체크카드로 술값 27,500원을 결제하고 먼저 주점을 떠났다. ➁ 같은 날 02:17경 청구인 이○민은 주점에서 일어나며 바로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청구인 윤○조에게 건네주었고, 당시 피해자의 가방이 놓인 테이블과 그 주변에 다른 손님들은 없었다. ➂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가방을 분실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2015. 12. 16. 청구인 윤○조가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까지 가방 반환을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피해자의 가방을 습득한 후 가방 주인의 신분이 확인되었음에도 약 한 달 이상 이를 돌려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미필적으로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➀ 피해자의 가방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배낭으로 고가의 물건이나 현금 등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 아니고, CCTV 상으로 청구인들 일행이 가게를 떠날 무렵 피해자의 가방은 바로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는데 그 주변에 다른 손님이 없었고, 청구인들 일행 중 유○규가 01:12경 먼저 체크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떠났으므로 청구인 이○민으로서는 늦은 시각 술이 취한 상태에서 바로 옆 테이블에 놓인 가방이 먼저 떠난 유○규가 놓고 간 가방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➁ 청구인 이○민이 피해자의 가방을 습득한 후 바로 이를 청구인 윤○조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CCTV상 매우 자연스럽고 주변 일행들도 웃으며 주점을 떠나는 장면이 확인되며, ➂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었던 물건이 모두 그대로 보관된 상태에서 이 사건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바로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오해가 풀렸다면서 청구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인 청구인들이 주점을 떠나면서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학생용 가방을 먼저 떠난 일행인 유○규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려면 청구인들이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이후 유○규에게 피해자의 가방을 돌려주려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최소한 유○규를 상대로 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중요사실에 대한 수사미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