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용
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현승진, 백선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2. 30.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356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356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5. 3. 5.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소부틸 니트리트(알킬 니트리트의 한 종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 2병을 인터넷을 통해 22만원에 구입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인터넷을 통해 ‘○○’라는 제품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동종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가 함유된 ‘○○’를 사용ㆍ수입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도 무죄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이소부틸 니트리트도 오ㆍ남용, 안전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위험이 있는 물질에 해당하므로 식품의약처장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은 유효하며, 이러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지정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여 혐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판단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ㆍ공고된 물질에 대한 법 제3조 제5호의 일반적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5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해당 물질이 실질적으로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럴 우려가 충분하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매한 ‘○○’의 주요 성분인 이소부틸 니트리트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율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볼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용
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현승진, 백선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2. 30.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356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356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5. 3. 5.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소부틸 니트리트(알킬 니트리트의 한 종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 2병을 인터넷을 통해 22만원에 구입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인터넷을 통해 ‘○○’라는 제품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동종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가 함유된 ‘○○’를 사용ㆍ수입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도 무죄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이소부틸 니트리트도 오ㆍ남용, 안전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위험이 있는 물질에 해당하므로 식품의약처장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은 유효하며, 이러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지정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여 혐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판단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ㆍ공고된 물질에 대한 법 제3조 제5호의 일반적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5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해당 물질이 실질적으로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럴 우려가 충분하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매한 ‘○○’의 주요 성분인 이소부틸 니트리트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율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볼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