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23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23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운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완익, 김선욱
피 청 구 인 교육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교수 겸 위 대학의 교수회 회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 23. 국립대학교의 각 총장들에게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과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연계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2014년 추진하는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완료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니, 2014. 3. 31.까지 ①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의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② 학칙 및 자체규정 등에 남아 있는 직선제 요소를 모두 삭제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4. 3. 27. 국립대학교의 각 총장들에게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반영되는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요소 추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학칙, 자체규정 등에 총장직선제 요소가 있는 경우(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 2014. 4. 30.까지 개정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대학교는 피청구인의 위 개선요구가 있기 전인 2012. 8. 24. 이미 학칙을 개정하여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상태였는바, 2014. 3. 31. 위 개선요구에 따라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총장후보자를 공모에 의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총장간선제 선출방식을 도입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두 차례에 걸친 위 개선요구가 청구인의 대학의 자율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각 국립대학 총장에 대하여 ①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과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연계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한 2014. 1. 23.자 개선요구 및 ②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반영되는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요소 추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한 2014. 3. 27.자 개선요구(이하 위 두 개선요구를 합하여 ‘이 사건 개선요구’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과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연계 알림
3. 2014년 추진하는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예시 :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 등)에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완료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오니, ①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의 제ㆍ개정을 2014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고, ② 총장직선제 개선 취지에 입각하여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에 남아 있는 직선제 요소를 2014년 3월 31일까지 모두 삭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선제 요소 예시 : 선호도조사, 설문조사 등 명칭에 상관없이 다수의 대학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총장후보에 입후보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 단순 참고인인 경우 포함), 총장후보에 입후보한 특정 인물을 공개 지지하는 대학 구성원 등을 투표로 선출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 등
* 완료 판단 기준 : ① 2014년 3월 31일까지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을 모두 제ㆍ개정 완료하여야 하며, ② 총장직선제 개선 취지에 입각하여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에 남아 있는 직선제 요소를 2014년 3월 31일까지 모두 삭제 완료하여야 함.
○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반영되는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요소 추가 알림
2. 아래의 예시와 같이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련 학칙,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을 2014년 4월 30일까지 개정하여 총장직선제 요소를 모두 삭제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장직선제 요소 예시(추가) : 총장후보에 입후보한 특정 인물을 공개 지지ㆍ반대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추출, 표집) 방식이 아닌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투표ㆍ추천 등과 함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혼합하여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총장직선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봄. 단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외부 위원을 추천 등으로 선정하는 것은 예외로 봄)
3.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완료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오니, 기존에 안내해드린 총장직선제 요소의 삭제 및 학칙ㆍ자체규정ㆍ시행세칙 등의 제ㆍ개정 완료는 당초 기한대로 2014년 3월 31일까지 모두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추가로 안내해 드린 총장직선제 요소(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는 2014년 4월 30일까지 모두 개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 개선 취지에 입각하여 우리 부가 예시로 안내해 드린 총장직선제 요소 이외에도 기타 총장직선제 요소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모두 삭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개선요구는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개선요구의 직접 상대방은 대학이나, 총장후보자 선출방법에 대한 제한은 근본적으로 교수가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여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국립대학교의 총장들은 재량의 여지없이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라 총장직선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고 실제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교가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라 학칙 등을 제ㆍ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선요구로 인해 청구인과 같은 국립대학 교수들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이다.
나. 총장후보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대학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학의 자율에 포함된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서도 대학 교원이 자율적으로 총장 후보자 선출에 관한 방식과 절차를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개선요구는 대학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총장 선출방식을 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대학의 자율성 중 교수들이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헌재 2013. 12. 26. 2012헌마308; 헌재 2016. 4. 28. 2013헌마266).
○○대학교는 2012. 8. 24. 학칙을 개정하여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상태였으나 시행세칙 등 자체규정의 제ㆍ개정을 완료하지 못하다가, 2014. 3. 31.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라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총장후보자를 공모에 의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15. 9. 23. 다시 학칙을 개정하여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총장직선제를 부활시켰고(제10조 제2항), 그에 따라 2015. 10. 22.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여 ‘총장임용후보자는 직접ㆍ비밀 선거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2조 제1항).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개선요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와 같은 학칙 등의 재개정으로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운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완익, 김선욱
피 청 구 인 교육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교수 겸 위 대학의 교수회 회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 23. 국립대학교의 각 총장들에게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과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연계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2014년 추진하는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완료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니, 2014. 3. 31.까지 ①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의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② 학칙 및 자체규정 등에 남아 있는 직선제 요소를 모두 삭제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4. 3. 27. 국립대학교의 각 총장들에게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반영되는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요소 추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학칙, 자체규정 등에 총장직선제 요소가 있는 경우(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 2014. 4. 30.까지 개정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대학교는 피청구인의 위 개선요구가 있기 전인 2012. 8. 24. 이미 학칙을 개정하여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상태였는바, 2014. 3. 31. 위 개선요구에 따라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총장후보자를 공모에 의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총장간선제 선출방식을 도입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두 차례에 걸친 위 개선요구가 청구인의 대학의 자율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각 국립대학 총장에 대하여 ①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과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연계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한 2014. 1. 23.자 개선요구 및 ②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반영되는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요소 추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한 2014. 3. 27.자 개선요구(이하 위 두 개선요구를 합하여 ‘이 사건 개선요구’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과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연계 알림
3. 2014년 추진하는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예시 :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 ‘국립대학 혁신 지원 사업’ 등)에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완료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오니, ①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의 제ㆍ개정을 2014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고, ② 총장직선제 개선 취지에 입각하여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에 남아 있는 직선제 요소를 2014년 3월 31일까지 모두 삭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선제 요소 예시 : 선호도조사, 설문조사 등 명칭에 상관없이 다수의 대학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총장후보에 입후보한 사람에 대한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 단순 참고인인 경우 포함), 총장후보에 입후보한 특정 인물을 공개 지지하는 대학 구성원 등을 투표로 선출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 등
* 완료 판단 기준 : ① 2014년 3월 31일까지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을 모두 제ㆍ개정 완료하여야 하며, ② 총장직선제 개선 취지에 입각하여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에 남아 있는 직선제 요소를 2014년 3월 31일까지 모두 삭제 완료하여야 함.
○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반영되는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요소 추가 알림
2. 아래의 예시와 같이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련 학칙, 자체규정(시행세칙 포함) 등을 2014년 4월 30일까지 개정하여 총장직선제 요소를 모두 삭제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장직선제 요소 예시(추가) : 총장후보에 입후보한 특정 인물을 공개 지지ㆍ반대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추출, 표집) 방식이 아닌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투표ㆍ추천 등과 함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혼합하여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총장직선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봄. 단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외부 위원을 추천 등으로 선정하는 것은 예외로 봄)
3. 2014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완료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오니, 기존에 안내해드린 총장직선제 요소의 삭제 및 학칙ㆍ자체규정ㆍ시행세칙 등의 제ㆍ개정 완료는 당초 기한대로 2014년 3월 31일까지 모두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추가로 안내해 드린 총장직선제 요소(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내부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는 2014년 4월 30일까지 모두 개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 개선 취지에 입각하여 우리 부가 예시로 안내해 드린 총장직선제 요소 이외에도 기타 총장직선제 요소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모두 삭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개선요구는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개선요구의 직접 상대방은 대학이나, 총장후보자 선출방법에 대한 제한은 근본적으로 교수가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여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국립대학교의 총장들은 재량의 여지없이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라 총장직선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고 실제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교가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라 학칙 등을 제ㆍ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선요구로 인해 청구인과 같은 국립대학 교수들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이다.
나. 총장후보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대학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학의 자율에 포함된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서도 대학 교원이 자율적으로 총장 후보자 선출에 관한 방식과 절차를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개선요구는 대학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총장 선출방식을 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대학의 자율성 중 교수들이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헌재 2013. 12. 26. 2012헌마308; 헌재 2016. 4. 28. 2013헌마266).
○○대학교는 2012. 8. 24. 학칙을 개정하여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상태였으나 시행세칙 등 자체규정의 제ㆍ개정을 완료하지 못하다가, 2014. 3. 31. 이 사건 개선요구에 따라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총장후보자를 공모에 의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15. 9. 23. 다시 학칙을 개정하여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총장직선제를 부활시켰고(제10조 제2항), 그에 따라 2015. 10. 22.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여 ‘총장임용후보자는 직접ㆍ비밀 선거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2조 제1항).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개선요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와 같은 학칙 등의 재개정으로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