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67
청원 방임 송치 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67 청원 방임 송치 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23길 6-11 (신창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 3. 24. 서울용산경찰서 등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채○미 등을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위 고소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8. 29.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6형제33672).
이에 청구인은 2016. 10. 10. 서울용산경찰서가 위 고소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이하 ‘이 사건 송치처리’라 한다)과 공익신고자인 청구인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송치처리 부분
서울용산경찰서의 검찰에의 이 사건 송치처리는 고소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종국적인 처분권자인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헌재 2016. 6. 28. 2016헌마462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작위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그런데 서울용산경찰서의 2016. 10. 21.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에서는 2016. 4. 7.부터 일정 기간 청구인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청 구 인 노○민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23길 6-11 (신창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 3. 24. 서울용산경찰서 등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채○미 등을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위 고소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8. 29.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6형제33672).
이에 청구인은 2016. 10. 10. 서울용산경찰서가 위 고소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이하 ‘이 사건 송치처리’라 한다)과 공익신고자인 청구인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송치처리 부분
서울용산경찰서의 검찰에의 이 사건 송치처리는 고소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종국적인 처분권자인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헌재 2016. 6. 28. 2016헌마462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작위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그런데 서울용산경찰서의 2016. 10. 21.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에서는 2016. 4. 7.부터 일정 기간 청구인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