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은
피 청 구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년 4회 건축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2016년 4회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피청구인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만료일인 2016. 10. 1. 이후인 2016. 10. 17.에 실기시험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이내인 2016. 10. 1. 실시되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그에 이어서 치루어지는 실기시험 응시자격이 당연히 부여되는 것으로, 면제기간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