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허위의 문서를 근거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금전적 피해를 당하여 관련자들을 고소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을 무고죄로 처벌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허위의 문서를 근거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금전적 피해를 당하여 관련자들을 고소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을 무고죄로 처벌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