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집에 인접한 부산 남구 ○○동 ○○에 거주하는 이○후가 기존의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 건축하면서 청구인의 집과 마주보게 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민원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으로 이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는 2016. 10. 5. ‘건축법 등에 따라 차면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경우 민원을 사유로 남구에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후의 위와 같은 주택 신축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2016.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후의 위 주택 신축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나 행정작용이 아닌 사인(私人)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부산광역시 남구의 위 민원 회신행위를 심판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남구에서 이○후에게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ㆍ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집에 인접한 부산 남구 ○○동 ○○에 거주하는 이○후가 기존의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 건축하면서 청구인의 집과 마주보게 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민원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으로 이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는 2016. 10. 5. ‘건축법 등에 따라 차면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경우 민원을 사유로 남구에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후의 위와 같은 주택 신축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2016.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후의 위 주택 신축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나 행정작용이 아닌 사인(私人)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부산광역시 남구의 위 민원 회신행위를 심판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남구에서 이○후에게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ㆍ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