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70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70 구치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중인바, 피청구인이 2016. 9. 하순경 ○○가 청구인에게 보낸 국회수첩 1권이 동봉된 우편물을 반송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6.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반송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반송하였던 국회수첩 1권을 ○○로부터 다시 우송받아 수첩형태의 접착부분을 제거하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반송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구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중인바, 피청구인이 2016. 9. 하순경 ○○가 청구인에게 보낸 국회수첩 1권이 동봉된 우편물을 반송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6.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반송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반송하였던 국회수첩 1권을 ○○로부터 다시 우송받아 수첩형태의 접착부분을 제거하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반송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구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