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78

집행유예 기간 형기 불산입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78 집행유예 기간 형기 불산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7. 2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나. 청구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0. 2.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위 법원 2015고단2584), 2016. 6. 13. 체포ㆍ구속된 후 같은 달 30. 다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위 법원 2016고단2002), 2016. 7. 22.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

다. 청구인은 2016. 9. 30. 위 각 제1심 사건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라.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동안 청구인이 새로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판의 지연이 초래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집행유예기간을 위 법원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사건의 판결에서 형기에 산입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6.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범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후 재판의 판결에서도 실효된 집행유예기간을 형기에 반영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행유예 제도는 본질적으로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 내지 자발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의 산물로서, 범죄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을 해제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집행유예기간 중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집행유예 제도의 입법취지와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이라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재판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항소심인 위 법원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재판에서 법원이 실효된 집행유예기간을 형기에 반영하지 아니한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위 2015고단1244, 2015고단1350(병합) 재판 및 2015노1668, 2016노1859(병합) 재판에 불복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