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7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7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청탁의 적용대상에 친분을 이용한 청탁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기업 직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 위 법률의 적용을 그 시행 전으로 소급하지 않는 것 등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청탁금지법 제1조, 헌재 2016. 7. 28. 2015헌마236등, 공보238, 1252, 1264).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기재에 따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은 청탁금지법에서 금품등을 수수한 부정청탁만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안면 등 친분을 통한 부정청탁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정한 금액 한도에서의 뇌물이 허용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등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6조). 또한 청탁금지법이 기존에 수뢰죄로 처벌하던 영역을 비범죄화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등이 일정한 액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행사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일반 사기업의 임직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당하였다거나 또는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단순히 청탁금지법이 사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나 현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은 2015. 3. 27. 제정되고, 2016. 9. 28.부터 시행되었는바(청탁금지법 부칙 제1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은 바 없는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기본권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부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청탁의 적용대상에 친분을 이용한 청탁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기업 직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 위 법률의 적용을 그 시행 전으로 소급하지 않는 것 등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청탁금지법 제1조, 헌재 2016. 7. 28. 2015헌마236등, 공보238, 1252, 1264).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기재에 따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은 청탁금지법에서 금품등을 수수한 부정청탁만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안면 등 친분을 통한 부정청탁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일정한 금액 한도에서의 뇌물이 허용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등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6조). 또한 청탁금지법이 기존에 수뢰죄로 처벌하던 영역을 비범죄화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등이 일정한 액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행사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일반 사기업의 임직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당하였다거나 또는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단순히 청탁금지법이 사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나 현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은 2015. 3. 27. 제정되고, 2016. 9. 28.부터 시행되었는바(청탁금지법 부칙 제1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적용을 받은 바 없는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기본권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부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