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95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95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권○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형사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397). 청구인은 다시 위 형사판결들 및 2016헌마3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465).
청구인은 2016. 10. 18. 또다시 위 형사판결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2016헌마397, 2016헌마465).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6헌마397, 2016헌마46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