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98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98 재판취소
청 구 인 두○량
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동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1987. 12. 31.자 ○○아파트 대지 무단점령강탈, 관리규약 위조, 등기부 표제부 대지권 불법 말소, 대지 사기 강탈 행위” 및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21.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2014헌마504).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05132, 2014가소10712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0592, 2016나50608(병합) 판결, 대법원 2016다225469, 2016다225476(병합) 판결(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위 헌법재판소 2014헌마504 결정의 내용과 배치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 2014헌마504 결정의 내용과 배치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일 뿐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다. 그 밖에 이 사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