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1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5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5. 15. 2003헌마11)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현
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오종권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형제38274호 불기소사건 기록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범 박○환과 합동하여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청구인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위 혐의를 인정하되 청구인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 및 기소유예처분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과 박○환은 합동하여, 2002. 9. 23. 02: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원효대교 근처 고수부지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넘어져 있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대림 슈퍼리드 90cc 오토바이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청구인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박○환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기소유예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02. 10. 7. 경찰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끝에 청구인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초범으로서 대학생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2002. 11. 15.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가 박○환의 오토바이 절취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수사미진의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박○환이 절취하여 온 오토바이에 동승하였을 뿐 그의 절취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실과 달리 절도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피청구인에게 위 자백이 잘못되었음을 들어 청구인에 대한 신문 등 추가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범인 박○환은 경찰 이래 검찰 및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청구인과의 합동절도사실을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오토바이는 청구인과 박○환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박○환의 진술과 오토바이 압수에 관한 자료 등 기록에 나타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청구인의 특수절도 피의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1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전원재판부 2002. 5. 15. 2003헌마11)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현
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오종권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형제38274호 불기소사건 기록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범 박○환과 합동하여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청구인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위 혐의를 인정하되 청구인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 및 기소유예처분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과 박○환은 합동하여, 2002. 9. 23. 02: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원효대교 근처 고수부지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넘어져 있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대림 슈퍼리드 90cc 오토바이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청구인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박○환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기소유예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02. 10. 7. 경찰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끝에 청구인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초범으로서 대학생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2002. 11. 15.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가 박○환의 오토바이 절취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수사미진의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박○환이 절취하여 온 오토바이에 동승하였을 뿐 그의 절취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실과 달리 절도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피청구인에게 위 자백이 잘못되었음을 들어 청구인에 대한 신문 등 추가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범인 박○환은 경찰 이래 검찰 및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청구인과의 합동절도사실을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오토바이는 청구인과 박○환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박○환의 진술과 오토바이 압수에 관한 자료 등 기록에 나타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청구인의 특수절도 피의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1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