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9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중
2. 박○준
3. 최○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진봉헌, 하동권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 1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23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그런데 청구인들과 공범인 전○두, 강○무 등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5. 28. 제1심에서 전○두는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996만 원, 강○무는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996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205),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5. 11.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2015노660), 이에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5도18942)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6. 10.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2014. 12. 17.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10. 14.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가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부득이 자신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전○두, 강○무 등의 재판절차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가 2014. 12. 18. 일반우편으로 청구인들에게 각 통지되었으므로 그 무렵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당시 청구인들로서는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위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5. 11. 20. 공범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들도 그 무렵 공범들에 대한 위 형사판결의 결과를 알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들은 공범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자신들에 대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공범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김○중
2. 박○준
3. 최○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진봉헌, 하동권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 1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23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그런데 청구인들과 공범인 전○두, 강○무 등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5. 28. 제1심에서 전○두는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996만 원, 강○무는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996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205),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5. 11.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2015노660), 이에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5도18942)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6. 10.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2014. 12. 17.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10. 14.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가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부득이 자신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전○두, 강○무 등의 재판절차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가 2014. 12. 18. 일반우편으로 청구인들에게 각 통지되었으므로 그 무렵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당시 청구인들로서는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위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5. 11. 20. 공범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들도 그 무렵 공범들에 대한 위 형사판결의 결과를 알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들은 공범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자신들에 대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공범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