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63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363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혐의로 2015. 8. 26. 구속된 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2. 23.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단3235), 그에 대한 항소가 2016. 3. 25.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46), 2016. 6. 9.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4853)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심 계속 중인 2015. 10. 1. 구속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8.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5초기1301), 그에 대한 항고가 2016. 2. 11.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초기1301), 2016. 5. 16.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850).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6모850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2016. 6. 8.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대법원 2016초기484), 2016. 8. 18.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6. 9. 19.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6.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 이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6모850 사건은 재항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된 상태이고 위 결정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혐의로 2015. 8. 26. 구속된 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2. 23.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고단3235), 그에 대한 항소가 2016. 3. 25.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46), 2016. 6. 9.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4853)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심 계속 중인 2015. 10. 1. 구속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8.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5초기1301), 그에 대한 항고가 2016. 2. 11.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초기1301), 2016. 5. 16.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850).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6모850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2016. 6. 8.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대법원 2016초기484), 2016. 8. 18.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6. 9. 19.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6.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 이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6모850 사건은 재항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된 상태이고 위 결정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