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성○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았으므로(헌재 2016. 10. 11. 2016헌마840),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1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들로 인하여 2016헌마840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