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9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9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고소하였던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이○국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12. 24.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10774호, 이하 ‘제1차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25.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21),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5. 5. 22. 기각되자(대법원 2015모953),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2015. 6.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6. 각하되었다(2015헌마687).

나. 또한 청구인은 ○○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고소하였던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오○호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5. 5. 1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1620호, 이하 ‘제2차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검찰청법상의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15 고불항 제6628호)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5.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138), 다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5. 11. 20. 기각되자(대법원 2015모3105), 청구인은 2015. 12.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2. 각하되었다(2015헌마1161).

다. 이후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2차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7. 피청구인으로부터 ‘완결된 사건에 대한 불복 진정’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진정11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6. 10. 17.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 등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이 제1, 2차 불기소처분도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등 참조), 위 제1, 2차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과 그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 2차 불기소처분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