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97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97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유○현
2. 김○순
3. 강○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여명
담당변호사 유화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유○현은 의료 소비자이고, 청구인 김○순과 강○은 피부과 전문의이다.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43조 제5항, 제77조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제3장 제1호가 치과의사에 대하여 안면부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건강권 및 보건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가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고 위 조항이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과 무관한 안면에 대한 의료행위가 포함되도록 해석되는 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인에게 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후단이고, 청구인들은 그 중 치과의사의 허용범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의료법 제27조 제1항 후단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후단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 ② 같은 법 제43조 제5항, ③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제4항, ④ 의료법 시행규칙(2015. 5. 29. 보건복지부령 제31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0호로 제정된 것) 제3조, ⑥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2012. 12.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58호로 개정된 것) 제3장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 후단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후단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은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 조항은 2010. 1. 31.부터 시행되었고, 이때부터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때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6.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
의료법 제43조 제5항은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의무 및 이에 관한 위임 규정이고, 의료법 제77조 제4항은 전문의 자격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위임 규정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는 치과 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고,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에 관한 규정이며,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제3장 제1항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레지던트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정한 것이다. 이 규정들은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의 건강권이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아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