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 제2호 나목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8 제2호 나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남 강진군 ○○면 ○○리 ○○, □□, 산△△에 있는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 위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8에 따라 그 위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8 제2호 나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 7. 4. 강진군청 건축과 및 지역개발과를 방문하여 이 사건 농지 위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위 군청 담당직원들은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 농지 위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2016. 7. 4.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