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20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20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18. 2016헌아1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