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0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0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2006고단415) 수형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후,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다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2009고단134).
청구인은 위 판결들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시점은 2006년경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10. 19.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