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2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2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9. 7.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이 2016. 10. 10. 악취가 심한 수용자 이○재를 청구인과 혼거수용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혼거수용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16.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 10. 10. 수용자 이○재와 혼거수용되었으나, 같은 날 방을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2016. 10. 20.까지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가,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고 2016. 10. 24.까지 징벌거실에 수용된 후, 2016. 10. 24.부터는 또 다른 수용자와 혼거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혼거수용 자체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혼거수용행위는 2016. 10. 10.이후 징벌기간을 제외하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9. 7.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이 2016. 10. 10. 악취가 심한 수용자 이○재를 청구인과 혼거수용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혼거수용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2016.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 10. 10. 수용자 이○재와 혼거수용되었으나, 같은 날 방을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2016. 10. 20.까지 조사거실에 수용되었다가,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고 2016. 10. 24.까지 징벌거실에 수용된 후, 2016. 10. 24.부터는 또 다른 수용자와 혼거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혼거수용 자체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혼거수용행위는 2016. 10. 10.이후 징벌기간을 제외하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30. 2015헌마625 참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