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0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0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허○양
대리인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김병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2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억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5. 28. 위 부동산과 관련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경22573).
이후 ○○은행과 □□제40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 사이에 2013.경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은행은 2013. 9. 3.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인 □□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는 2013. 10. 22. 위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서(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채권양도 시 이의절차 고지 등과 같은 추가적인 채무자 보호 절차를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실질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채권양도 시 이의절차 고지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채무자 보호 절차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가 2013. 9.경, 이 사건 변경신고서의 제출이 2013. 10.경 이루어졌는바, 적어도 2013. 10.경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2016. 10.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허○양
대리인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김병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2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억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5. 28. 위 부동산과 관련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경22573).
이후 ○○은행과 □□제40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 사이에 2013.경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은행은 2013. 9. 3.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인 □□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는 2013. 10. 22. 위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서(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채권양도 시 이의절차 고지 등과 같은 추가적인 채무자 보호 절차를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실질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채권양도 시 이의절차 고지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채무자 보호 절차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가 2013. 9.경, 이 사건 변경신고서의 제출이 2013. 10.경 이루어졌는바, 적어도 2013. 10.경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2016. 10.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