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21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6년 11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2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정의 어머니로서, 2013. 8. 13. 김○정이 같은 반 김○강으로부터 2013. 3.월부터 4월경까지 신체폭력 등을 당하였다며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다.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3. 8. 28. 회의를 개최하여 김○강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조치여부에 관하여 심의한 후 ‘해당 없음’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3. 9. 9. 전라북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김○강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조치를 원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전라북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2013. 10. 4.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14구합2826), 위 법원은 2016. 3. 31. 김○정과 김○강이 2016. 2월경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9. 26. 항소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전주)2016누1214], 2016. 10. 13.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① 학교폭력예방법(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② 제17조의2 제1, 3, 4, 5항, ③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학교폭력예방법(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2012. 3. 30. 대통령령 제2368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피해학생 재심청구 및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 ① 법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가해학생
3.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참조).

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나 학교장의 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 3, 4, 5항 및 동 시행령 제24조는 지역위원회의 재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역위원회는 재심사를 하여 해당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지역위원회의 조치 요청이나 학교장의 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