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1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관들로부터 뇌파를 이용한 인체실험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10. 2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2016헌마578, 2016헌마630, 2016헌마776)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