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4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8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24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 제1항 제2 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여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김 우 진, 양 은 석
피청구
인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선 중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5. 2. 서울 은평구 불광 1지구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의 토지(63㎡)를 매입하여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자가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식이 서울 은평구 불광동 ○○아파트 3동 212호를 같은 해 10. 12.까지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은평구청장은 같은 해 11. 8.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수분양대상자에서 청산대상자로 변경한다는 공람ㆍ공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으로부터 그 공람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은평구청장은 같은 해 12. 19. 청구인을 분양대상자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그러자 청구인은 2002. 1. 15.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이 행정소송절차로 이송된 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2002. 12. 경 위 소송을 취하한 후 2003. 1. 9.에 이르러, 위 조례에 의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조례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위헌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2000. 9. 25. 조례 제378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① 대지 및 건축시설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자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제1호 본문후단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다) 중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규정의 경우로 취득한 토지면적을 제외한 잔여소유 토지면적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5조 제1호 규정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 토지(다만,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고시일 후부터 법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분양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제27조 제3항 규정의 부동산 등기부상 접수일자)부터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조례규정이 분양대상자중에서 20㎡ 이상 90㎡미만의 토지소유자에게만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분양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여, ‘20㎡ 이상 90㎡ 미만의 토지소유자’를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90㎡ 이상의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중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며,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에서 단지 분양신청의 절차만을 위임했을 뿐 분양신청자의 자격제한에 대한 위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분양신청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제27조 제3항 규정의 부동산 등기부상 접수일자)부터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존의 주택을 소유한 채 지구내의 분양권을 양수한 자에게 기존주택을 처분할 여유기간도 주지 않고 있어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재산권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한다.
3. 판단
우선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어 2003. 6. 13.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의할 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1-242, 250-251; 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을 분양신청대상자에서 배제하여 청산대상자로 분류한 2001. 11. 8.자 은평구청장의 주택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 공람ㆍ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를 2001. 12. 19. 통지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조례규정의 시행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늦어도 위 2001. 12. 19.에는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3. 1. 9.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해당 조례 규정의 시행일 이후인 2001. 5. 2.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2001. 5. 2.이 해당 조례 규정의 시행 후 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인데 이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3. 1. 9.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주택재개발조합장의 말을 믿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행정법원으로 그 사건이 이송된 후 승소가 불확실하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이를 취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2002. 11. 18.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소송에 적극대응하지 않겠다는 주택재개발조합장의 불확실한 약속을 믿고 아파트 분양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것이 행정소송절차로 이송된 뒤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일을 허비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여 청구기간의 도과에 불구하고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판단하여야 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1 참조).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해 본 후 법률적인 평가를 내려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의한 날을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3헌마24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 제1항 제2 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여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김 우 진, 양 은 석
피청구
인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선 중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5. 2. 서울 은평구 불광 1지구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의 토지(63㎡)를 매입하여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자가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식이 서울 은평구 불광동 ○○아파트 3동 212호를 같은 해 10. 12.까지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은평구청장은 같은 해 11. 8.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수분양대상자에서 청산대상자로 변경한다는 공람ㆍ공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으로부터 그 공람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은평구청장은 같은 해 12. 19. 청구인을 분양대상자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그러자 청구인은 2002. 1. 15.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이 행정소송절차로 이송된 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2002. 12. 경 위 소송을 취하한 후 2003. 1. 9.에 이르러, 위 조례에 의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조례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위헌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2000. 9. 25. 조례 제378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2호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① 대지 및 건축시설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자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제1호 본문후단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다) 중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규정의 경우로 취득한 토지면적을 제외한 잔여소유 토지면적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5조 제1호 규정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 토지(다만,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고시일 후부터 법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분양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제27조 제3항 규정의 부동산 등기부상 접수일자)부터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조례규정이 분양대상자중에서 20㎡ 이상 90㎡미만의 토지소유자에게만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분양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여, ‘20㎡ 이상 90㎡ 미만의 토지소유자’를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90㎡ 이상의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중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며,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에서 단지 분양신청의 절차만을 위임했을 뿐 분양신청자의 자격제한에 대한 위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분양신청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제27조 제3항 규정의 부동산 등기부상 접수일자)부터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존의 주택을 소유한 채 지구내의 분양권을 양수한 자에게 기존주택을 처분할 여유기간도 주지 않고 있어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재산권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한다.
3. 판단
우선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어 2003. 6. 13.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의할 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1-242, 250-251; 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을 분양신청대상자에서 배제하여 청산대상자로 분류한 2001. 11. 8.자 은평구청장의 주택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 공람ㆍ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를 2001. 12. 19. 통지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조례규정의 시행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늦어도 위 2001. 12. 19.에는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3. 1. 9.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해당 조례 규정의 시행일 이후인 2001. 5. 2.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2001. 5. 2.이 해당 조례 규정의 시행 후 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날이라고 할 것인데 이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3. 1. 9.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주택재개발조합장의 말을 믿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행정법원으로 그 사건이 이송된 후 승소가 불확실하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이를 취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2002. 11. 18.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소송에 적극대응하지 않겠다는 주택재개발조합장의 불확실한 약속을 믿고 아파트 분양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것이 행정소송절차로 이송된 뒤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일을 허비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여 청구기간의 도과에 불구하고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판단하여야 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1 참조).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해 본 후 법률적인 평가를 내려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의한 날을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