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9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11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9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27. 2016헌마7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9. 27. 2016헌마769).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각하결정(헌재 2016. 8. 17. 2016헌바289)을 통지받은 2016. 8. 23.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한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부적법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27. 2016헌마7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9. 27. 2016헌마769).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각하결정(헌재 2016. 8. 17. 2016헌바289)을 통지받은 2016. 8. 23.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한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부적법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재심대상결정이 청구기간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