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23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6년 11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2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남
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 청 구 인 대법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244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및 위 사건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판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사람이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남
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 청 구 인 대법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244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및 위 사건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판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사람이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