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6년 11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9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45, 2015고합157(병합), 2015고합194(병합), 2015전고34(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6. 5. 26.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3536, 2015전노315(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6. 8. 25.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6도8689, 2016전도102(병합)],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6.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재도43).
청구인은 2016. 10.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위 대법원 2016도8689 판결, 2016재도43 판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판단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대법원 2016도8689)은 이미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위 조항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 헌재 2014. 5. 29. 2012헌마641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 2016도8689 판결, 2016재도43 판결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6도8689 판결, 2016재도43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의 그 밖의 청구에 관한 판단
그 밖에 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신상정보 공개(등록)에 관한 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률들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들 및 신상정보 등록,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각 해당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밝히지 않고 단지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법원이 내린 재범의 위험성 판단 등이 잘못되었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