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77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1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377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진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264, 2265(병합) 경범죄처벌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0. 11. 30. 주점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264), ‘2010. 8. 23. 및 2010. 9. 1. 주점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265).
청구인은 위 사건의 계속 중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 및 제25호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10. 위 제청신청이 각 기각되자(2016초기364, 2016초기134), 2016. 5. 11. 위 각 제청신청기각결정문을 받고, 2016.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인은 2016. 5. 11.경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는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5. 11. 3.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