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사5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6년 11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사5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진(변호사)
본 안 사 건 2014헌바203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