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5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11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경
2. 이○영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 30.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2368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5. 1. 30. 피청구인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236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 김○희는 부산 연제구 ○○로○○길 ○에 있는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자들로 모녀 및 자매 사이이다.
청구인들과 김○희는 2014. 8. 9. 19:30경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박○호가 청구인들과 김○희가 키우는 개가 시끄럽다고 욕설을 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되어, 김○희는 2층으로 내려와 피해자 장○희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2층으로 내려온 청구인 이○경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고, 청구인 이○영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청구인들과 김○희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우측 수부 제5수지 염좌, 요추부 염좌 및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폭행을 한 적이 없고, 위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유형력의 행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김○희와 청구인들은 모녀 사이로서, 부산 연제구 ○○로○○길 ○ 소재 건물의 3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장○희는 위 건물 2층에 남편 박○호, 큰딸 박○은, 작은딸 박□은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김○희 가족과 피해자 가족은 서로 간에 층간 소음 문제,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은 사실이 여러 차례 있었다.
(2) 김○희는 2014. 8. 9. 19:30경 위 건물 2층 현관 입구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족과 시비가 붙게 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김○희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2)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김○희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김○희와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김○희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해자는 김○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4) 김○희와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한 이후 청구인들이 (2) 기재 장소로 내려왔고, 청구인들, 박○호, 박○은이 위 몸싸움에 개입되었다.
(5) 청구인 이○경의 신고를 받고 (2) 기재 장소에 도착한 사법경찰리 임○호는 김○희로부터 피해자가 폭행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을 확인하자, 김○희,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범죄사실에 대하여 시인을 하였다. 이에 사법경찰리 임○호는 청구인들, 김○희, 피해자, 박○호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박○은은 임의동행하였다.
(6) 피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김○희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2015고약1849),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김○희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1심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벌금 1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고정1992 판결), 항소심에서는 김○희가 청구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하여는 무죄, 상해죄에 대하여만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3755 판결),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6. 5. 31. 2016도4729 결정).
(7) 피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피해자 장○희에 대하여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2015고약1849), 박○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박○은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김○희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1) 김○희와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한 이후 청구인들이 개입되었다는 점은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와 그 남편인 박○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7, 70, 78-80면).
(2) 청구인 이○경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자신과 김○희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는데 청구인 이○경이 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어깨를 잡아끌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8, 90면).
피해자의 남편인 박○호는 청구인 이○경이 피해자와 싸우기 보다는 피해자와 김○희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9면). 피해자의 큰딸인 박○은은 청구인 이○경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 이○경은 박○호와 함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박○호의 팔꿈치가 얼굴에 부딪히자 이에 항거하면서 3층에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8-109, 111면). 피해자의 작은딸 박□은의 친구로 사건을 목격한 홍○경은 청구인 이○경이 박○은 외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6면).
(3) 청구인 이○영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청구인 이○영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7, 89-90면). 위 박○은도 청구인 이○영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8면).
위 홍○경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에는 청구인 이○영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으려고 달려들기에 피해자가 발로 청구인 이○영을 밀어서 청구인 이○영이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21면), 이후 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 이○영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44, 146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위 박○호는 청구인 이○영이 피해자와 싸우기 보다는 피해자와 김○희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9면).
(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박○호 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싸움에 가세한 것인지 싸움을 말리려는 것인지 추단하기 곤란하다. 나아가 박○은, 홍○경은 청구인들이 위 과정에서 박○호의 팔에 부딪히거나 피해자에게 떠밀려 넘어지면서 청구인들이 이에 항의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김○희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여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김○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3755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이○경
2. 이○영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 30.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2368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5. 1. 30. 피청구인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236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 김○희는 부산 연제구 ○○로○○길 ○에 있는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자들로 모녀 및 자매 사이이다.
청구인들과 김○희는 2014. 8. 9. 19:30경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박○호가 청구인들과 김○희가 키우는 개가 시끄럽다고 욕설을 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되어, 김○희는 2층으로 내려와 피해자 장○희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2층으로 내려온 청구인 이○경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고, 청구인 이○영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청구인들과 김○희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우측 수부 제5수지 염좌, 요추부 염좌 및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폭행을 한 적이 없고, 위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유형력의 행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김○희와 청구인들은 모녀 사이로서, 부산 연제구 ○○로○○길 ○ 소재 건물의 3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장○희는 위 건물 2층에 남편 박○호, 큰딸 박○은, 작은딸 박□은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김○희 가족과 피해자 가족은 서로 간에 층간 소음 문제,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은 사실이 여러 차례 있었다.
(2) 김○희는 2014. 8. 9. 19:30경 위 건물 2층 현관 입구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족과 시비가 붙게 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김○희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2)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김○희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김○희와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김○희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해자는 김○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4) 김○희와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한 이후 청구인들이 (2) 기재 장소로 내려왔고, 청구인들, 박○호, 박○은이 위 몸싸움에 개입되었다.
(5) 청구인 이○경의 신고를 받고 (2) 기재 장소에 도착한 사법경찰리 임○호는 김○희로부터 피해자가 폭행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을 확인하자, 김○희,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범죄사실에 대하여 시인을 하였다. 이에 사법경찰리 임○호는 청구인들, 김○희, 피해자, 박○호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박○은은 임의동행하였다.
(6) 피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김○희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2015고약1849),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김○희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1심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벌금 1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고정1992 판결), 항소심에서는 김○희가 청구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하여는 무죄, 상해죄에 대하여만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3755 판결),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6. 5. 31. 2016도4729 결정).
(7) 피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피해자 장○희에 대하여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2015고약1849), 박○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박○은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김○희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1) 김○희와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한 이후 청구인들이 개입되었다는 점은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와 그 남편인 박○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7, 70, 78-80면).
(2) 청구인 이○경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자신과 김○희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는데 청구인 이○경이 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어깨를 잡아끌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8, 90면).
피해자의 남편인 박○호는 청구인 이○경이 피해자와 싸우기 보다는 피해자와 김○희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9면). 피해자의 큰딸인 박○은은 청구인 이○경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 이○경은 박○호와 함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박○호의 팔꿈치가 얼굴에 부딪히자 이에 항거하면서 3층에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8-109, 111면). 피해자의 작은딸 박□은의 친구로 사건을 목격한 홍○경은 청구인 이○경이 박○은 외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6면).
(3) 청구인 이○영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청구인 이○영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7, 89-90면). 위 박○은도 청구인 이○영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8면).
위 홍○경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에는 청구인 이○영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으려고 달려들기에 피해자가 발로 청구인 이○영을 밀어서 청구인 이○영이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21면), 이후 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 이○영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44, 146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위 박○호는 청구인 이○영이 피해자와 싸우기 보다는 피해자와 김○희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9면).
(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박○호 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싸움에 가세한 것인지 싸움을 말리려는 것인지 추단하기 곤란하다. 나아가 박○은, 홍○경은 청구인들이 위 과정에서 박○호의 팔에 부딪히거나 피해자에게 떠밀려 넘어지면서 청구인들이 이에 항의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김○희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여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김○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3755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자의적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