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11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인
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이호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5. 26. 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834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19.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의 부작용을 따지러 온 소○운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 5. 26.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7.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부산에 있는 ‘○○ 의원’의 원장으로 2016. 2. 17.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허○연을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 주었다.
(2) 허○연과 그 남편 소○운은 2016. 2. 19. 09:50경 위 병원을 찾아와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청구인이 처방한 약의 부작용으로 허○연의 얼굴이 붓고 호흡이 가빠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항의하였다. 소○운은 허○연이 접수하는 사이 진료실로 들어가 청구인에게 약의 부작용을 항의하며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들어온 허○연도 같은 취지로 항의하였고, 청구인은 약에 대한 과민반응 같다고 설명하였다.
(3) 소○운과 허○연이 계속 항의하자, 청구인은 진료실 문을 열고 소○운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소○운과 허○연이 청구인의 설명을 듣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우며 항의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10:30경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소○운과 허○연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4) 청구인은 경찰에서 ‘소○운이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밖으로 나가시라고 문을 열어드렸더니 나가면서 청구인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 소○운은 나이가 많아 청구인으로서는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소○운은 ‘약의 부작용을 항의하며 고함을 지른 사실은 있다. 청구인이 진료실에서 나가라고 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밀어 나가지 않으려고 청구인의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접수를 보던 간호사 이○희는 ‘허○연의 접수를 도와주는데 소○운이 탁자를 세게 두들기며 2-3분 동안 고함을 지르다가 갑자기 청구인이 진료 중인 진료실로 들어갔다. 진료실 안에서 고함을 치며 다투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당시 물리치료 중인 환자가 2명 있었고, 대기실에 환자보호자 2명이 있었다. 대기실에 폐회로시스템(CCTV)이 설치되어 있는데 작동 여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5) 경찰은 청구인을 폭행 혐의로, 소○운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사는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형사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청구인은 자신이 피해자일 뿐이므로 합의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소○운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소○운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기록 어디에도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소○운도 청구인이 진료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어깨’를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소○운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청구인의 폭행을 막기만 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는 ‘진료 중인 청구인을 기다리며 조용히 항의하였는데 청구인이 성의 없이 대답하며 자신을 밀어 화가 나 고함을 치고 청구인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운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나 간호사 이○희의 진술과 전혀 다른데, 당시 상황이나 허○연이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이○희의 진술은 신빙성이 큰 반면 소○운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청구인은 사건 당시 36세로서 소○운이 고령이라 신체 접촉을 삼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소○운이 당시 78세였고 진료실 안에 허○연이 함께 있었으며 대기실에 간호사와 환자보호자 등이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런 진술은 믿을 만하다. 청구인이 진료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소○운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며 문을 열어주었다는 점은 소○운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소○운은 청구인이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어깨를 밀었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밖으로 안내하며 소○운의 어깨 부분에 손을 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소○운의 어깨에 손을 댔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단순히 밖으로 안내하는 수준을 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에는 앞서 본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있다.
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환자나 그 보호자의 진술을 추가로 듣거나 병원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폐회로시스템 영상을 확인하여 보는 등 청구인과 소○운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를 더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수사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이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신빙성이 부족한 소○운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문○인
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이호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5. 26. 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834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19.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의 부작용을 따지러 온 소○운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 5. 26.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7.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부산에 있는 ‘○○ 의원’의 원장으로 2016. 2. 17.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허○연을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 주었다.
(2) 허○연과 그 남편 소○운은 2016. 2. 19. 09:50경 위 병원을 찾아와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청구인이 처방한 약의 부작용으로 허○연의 얼굴이 붓고 호흡이 가빠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항의하였다. 소○운은 허○연이 접수하는 사이 진료실로 들어가 청구인에게 약의 부작용을 항의하며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들어온 허○연도 같은 취지로 항의하였고, 청구인은 약에 대한 과민반응 같다고 설명하였다.
(3) 소○운과 허○연이 계속 항의하자, 청구인은 진료실 문을 열고 소○운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소○운과 허○연이 청구인의 설명을 듣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우며 항의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10:30경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소○운과 허○연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4) 청구인은 경찰에서 ‘소○운이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밖으로 나가시라고 문을 열어드렸더니 나가면서 청구인의 가슴을 세게 밀었다. 소○운은 나이가 많아 청구인으로서는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소○운은 ‘약의 부작용을 항의하며 고함을 지른 사실은 있다. 청구인이 진료실에서 나가라고 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밀어 나가지 않으려고 청구인의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접수를 보던 간호사 이○희는 ‘허○연의 접수를 도와주는데 소○운이 탁자를 세게 두들기며 2-3분 동안 고함을 지르다가 갑자기 청구인이 진료 중인 진료실로 들어갔다. 진료실 안에서 고함을 치며 다투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당시 물리치료 중인 환자가 2명 있었고, 대기실에 환자보호자 2명이 있었다. 대기실에 폐회로시스템(CCTV)이 설치되어 있는데 작동 여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5) 경찰은 청구인을 폭행 혐의로, 소○운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사는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형사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청구인은 자신이 피해자일 뿐이므로 합의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소○운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소○운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기록 어디에도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소○운도 청구인이 진료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어깨’를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소○운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청구인의 폭행을 막기만 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는 ‘진료 중인 청구인을 기다리며 조용히 항의하였는데 청구인이 성의 없이 대답하며 자신을 밀어 화가 나 고함을 치고 청구인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운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나 간호사 이○희의 진술과 전혀 다른데, 당시 상황이나 허○연이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이○희의 진술은 신빙성이 큰 반면 소○운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청구인은 사건 당시 36세로서 소○운이 고령이라 신체 접촉을 삼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소○운이 당시 78세였고 진료실 안에 허○연이 함께 있었으며 대기실에 간호사와 환자보호자 등이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런 진술은 믿을 만하다. 청구인이 진료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소○운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며 문을 열어주었다는 점은 소○운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소○운은 청구인이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어깨를 밀었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밖으로 안내하며 소○운의 어깨 부분에 손을 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소○운의 어깨에 손을 댔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단순히 밖으로 안내하는 수준을 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에는 앞서 본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있다.
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환자나 그 보호자의 진술을 추가로 듣거나 병원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폐회로시스템 영상을 확인하여 보는 등 청구인과 소○운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를 더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수사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이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신빙성이 부족한 소○운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